대학 교수의 학생 성적 무단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8일 ○○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 등의 대책 마련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과목 강사(이하, ‘피진정인’)는 이의신청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내용,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진정인 등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대학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리된 상태이다. ○○대학교 측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성적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면직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생략하되, ○○대학교 총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서,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조치 마련을 권고하였다.

 

작성 2025.09.30 08:39 수정 2025.09.30 10:1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코스미안뉴스 / 등록기자: 최우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초청 전문 기자단 모집_더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