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전국 481 대 중 114 대 (23.7%) 내부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박용갑 국회의원>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고속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의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에서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차량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7개 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전체 지사의 약 11.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은 지사는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 등 5곳이었다. 이어 군위지사와 대전지사는 각각 50%로, 보유 차량의 절반이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상태였다.



특히 지사별로 가장 많이 주행한 차량은 진안지사 차량은 827,432㎞, 공주지사 795,830㎞, 강릉지사 772,947㎞ 로, 모두 교체 기준(75만㎞)을 초과한 상태에서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약 1,000회 이상 왕복한 거리에 해당하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차량이 오히려 ‘달리는 위험 요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한편,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차는「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내용연수’와 ‘최단 주행거리’를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차의 내용연수는 5년, 최단 주행거리는 12만㎞로 정해져 있으며, 20만㎞를 초과한 차량은 1년, 30만㎞를 초과하면 2년 단축 교체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은「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에 따라 ‘사용년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 중 하나만 초과’해도 교체 대상이 되는 택일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체 대상 차량의 23.7%가 기준을 초과한 채 계속 운행 중인 것이다. 즉, 규정상 교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박용갑 의원실이 요청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 실태 감독 현황’ 질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 공사에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한국도로공사법」제17조(감독)는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의 주요 업무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및 수선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순찰차량의 관리·교체는 바로 이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국토부는 법률상 명백한 책임 기관이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리부처도 이에 맞춰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10.15 09:40 수정 2025.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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