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골목형상점가 10곳 시대 열어…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속도

7개소 신규 지정·1호 상점가 확장, 경북 최다 ‘10호 도시’

[권해철 기자]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역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7곳을 새로 지정했으며, 기존 1호 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도 넓혀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점가를 운영하는 도시로 구미가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


기존에도 3개소로 경북 내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해온 구미시는 이번 확대로 골목상권 육성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는 평가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지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정된 곳은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7개소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앙로동문상점가 확장과 함께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및 금리단길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구미역 일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해졌다. 이는 새마을중앙시장,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등 주변 전통시장과의 시너지뿐 아니라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구미시는 지난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내 점포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이번 대규모 지정은 완화된 기준이 가져온 첫 결실로, 소규모 상권까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시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현장”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지원을 강화해 구미 곳곳의 골목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10곳 돌파(구미시 제공)
작성 2025.11.14 09:40 수정 2025.11.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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