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전세사기ㆍ보이스피싱 엄벌 위한 형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 사기에도 30년형 가능

전세사기ㆍ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사기죄 등 법정형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피해액 기준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았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 ① 사기죄ㆍ컴퓨터이용사기ㆍ준사기…형량 일제히 상향

 

개정된 형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의 법정형을 모두 강화했다.

 

ㆍ사기죄(형법 347조)

 

ㆍ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347조의2)

 

ㆍ준사기죄(형법 348조)

 

● 기존: 징역 10년 이하ㆍ벌금 2,000만 원 이하

 

● 개정: 징역 20년 이하ㆍ벌금 5,000만 원 이하

 

즉, 가중처벌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 ② “피해자 1인당 5억 미만이면 엄중한 처벌 어려웠다”…기존 구조적 한계 해소

 

그동안 전세사기ㆍ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대해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 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적용이 불가했다.

 

예를 들어 피해액 총합이 수천억 원에 달해도 피해자 개별 피해가 5억 미만이면 적용 법조는 형법상 사기죄뿐이었고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상한 10년 + 가중 5년) 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된 것이다.

 

■ ③ “서민ㆍ다수 피해 사기, 죄질에 걸맞는 처벌 가능해져”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ㆍ지능적 사기 범죄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④ 법무부 “민생 침해 사기, 끝까지 엄정 대응”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지능형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DEXxen/chat

작성 2025.12.03 11:32 수정 2025.12.03 11:32

RSS피드 기사제공처 : TJ뉴스 / 등록기자: 김광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초청 전문 기자단 모집_더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