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 원 지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대출, 이차보전·보증수수료 지원

6월까지 접수,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밀양시청 전경.[사진 제공=밀양시]

 

밀양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한다.

 

올해 상반기 융자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60억 원 확대됐다. 재원은 밀양시 출연금 3억 5천만 원과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우리은행·MG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출연금 4억 5천만 원으로 조성됐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실행 시 연 2.5%, 2년간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의 80%가 지원된다. 다만 휴·폐업자와 금융·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6월까지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을 예약한 뒤, 밀양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 금융기관 지정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대출 후 밀양시 지역경제과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1.18 03:07 수정 2026.01.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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