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2026년 90여 건, 7천9백만 원 감면 예상

[권해철 기자]문경시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총 90여 건의 임대 계약을 대상으로 약 7천9백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약 6천8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2026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인하하며,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접수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문경시 제공)
작성 2026.01.23 19:43 수정 2026.01.2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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