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신문 / 권해철 기자]대구 달서구가 지역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달서구(구청장 김용판)는 지난 4일 ‘2026년 제2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소규모 상권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달서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모두 16곳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감삼동 ‘죽전힐삼 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해 본리동 ‘성당래미안이편한세상 골목형상점가’, 송현동 ‘송현로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 이곡동 ‘성서우방 골목형상점가’ 등 4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점가에 입점한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유입과 지역 내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등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달서구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서구는 골목상권이 보다 쉽게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지역 골목상권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5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4곳이 추가되면서 소규모 상권에 대한 달서구의 제도적 지원 기반도 더욱 확대됐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지역별 골목상권의 특성을 살피고 상인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