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축 잔금대출 대출총량 완화 방침 마련

금융당국,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총량 확대 검토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초과로 조정 필요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 예정

금융당국이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자와 재건축 조합원의 잔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이들 대출이 제한받으면서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각 은행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대출 수요를 반영해 증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하반기 대출 수요 파악 작업이 진행 중이며, 완료 후에는 은행별 증액 한도를 일괄 확대하거나 대출 항목별로 세분화해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은행권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는 지난해 말 잔액의 1.5%로 제한돼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배정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상황이다. 5대 은행은 올해 4조3363억원(0.67%)까지 가계대출 잔액을 늘릴 수 있지만, 7월 말 기준 실제 증가액은 6조382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5대 은행 중 두 곳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이들 은행에서만 2조5000억원을 축소해야 한다.

 

잔금대출 관련 규제는 지난해 6·27 대책 이전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에 한해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즉,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관련 대출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은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은행별 대출 총량 한도 확대와 함께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가계대출 총량 완화 조치는 신축 주택 입주자와 재건축 조합원의 실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금융 시장의 안정성도 고려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대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작성 2026.08.09 21:44 수정 2026.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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