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축제관과재단 정보공개청구를 누가 판단했나…보령머드가요제 자료청구 ‘질의·진정 종결’ 과정 따져보니

- 청구인은 특정 행정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재단은 왜 회사 대표의 의사 확인 후 ‘질의·진정’으로 판단했나

- 과거 청구와 현재 청구 실제 비교했나…청구인·대상정보·내용적 유사성 검토 기록이 핵심

 

보령축제관광재단

 

 

“특정 행정자료 공개청구”가 왜 ‘질의·진정’이 됐나.

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와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청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종결됐다.

청구 대상은 단순한 설명이나 의견이 아니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상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계획서, 교부조건, 참가비 징수 관련 내부결재 및 승인자료, 참가비 수입·입금·사용 및 회계처리자료,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협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2023~2025년 지도·감독·회계검사·정산검사 자료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제8회 보령머드가요제 포스터

 

즉 핵심은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는 의견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 문서의 존재와 공개 여부를 요구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보령축제관광재단은 2026년 8월 3일 해당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보고 종결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재단은 공식 회신에서 “2026. 7. 31. 10:53 해당 청구 기관의 대표인 M 씨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질의(진정)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서 첫 번째 팩트체크 질문이 나온다.

 

“현재 신청인의 의사”와 “회사 대표의 의사”는 같은 것인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가 진정·질의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법적 분류 자체가 아니라 실제 분류 과정이다.

 

현재 청구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아니면 청구인이 아닌 회사 대표와의 연락을 통해 청구의 성격을 판단했는가.

 

두 과정은 전혀 다르다.

청구인 측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업주 또는 회사 명의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지만, 이후 퇴사한 뒤 이번에는 본인이 별개의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 측은 회사 대표가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존재와 청구 내용·목적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심은 간단하다.

 

재단은 회사 대표에게 정확히 무엇을 확인했고, 회사 대표는 무엇을 알고 답변했는가.

이것부터 확인되어야 한다.

작성 2026.08.20 00:03 수정 2026.08.21 17:12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추적 / 등록기자: 황규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초청 전문 기자단 모집_더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