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사고 결과가 중대한 만큼 당시 음주 정도와 운전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 여부가 검토된다. 음주운전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차량의 주행 모습, 운전자의 언행, 블랙박스·CCTV, 목격자 진술 등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사절차상 고려 사항도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승현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사고 결과뿐 아니라 운전자의 당시 상태와 운전 양상, 사고 발생 과정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사상 등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개별 사안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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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