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관련해 총 11.74㎢ 규모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에 따른 조치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원미구의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와 소사구의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다. 오정구에서는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가 포함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다.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가구역 내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 목적의 거래나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현황과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1)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