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앞서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은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해당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정해진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예방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1)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