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와 손해배상 제대로 검토해야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단순히 골절 치료비만을 보상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치료 이후에도 척추 변형이나 운동 제한, 지속적인 통증 등이 남는다면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범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랑은 특히 사고 직후부터 치료 경과와 후유증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험사의 초기 제안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척추 압박골절은 교통사고 과정에서 강한 충격이 척추에 전달되면서 척추체가 눌려 변형되는 상해다. 사고의 충격 정도와 골절 부위, 압박률, 신경 손상 여부, 수술 여부 등에 따라 치료 과정과 회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손해배상에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 향후 치료 필요성, 위자료,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사고 전부터 척추질환이나 골다공증 등 기왕증이 있었다면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 사고와 현재 증상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도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결합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고와 기왕증의 관계, 치료 경과,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 압박골절과 관련해서는 초진 기록과 진단서뿐만 아니라 X-ray, CT, MRI 등 영상자료와 수술기록, 입퇴원기록,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 내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통증이나 척추 변형, 운동 제한 등이 지속된다면 장해진단 자료와 신체감정 결과 등이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교통사고 후유장해 판단에서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현재 상태와 각 자료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해랑은 “척추 압박골절 사고에서는 골절 자체보다 치료 이후 어떤 후유증이 남았는지와 그 후유증이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보험사의 장해 판단이나 합의금 제안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손해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왕증이나 과실비율을 이유로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사고 전 건강상태와 사고 이후의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형성된 손해의 범위와 정당한 보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해랑은 교통사고 발생 과정과 과실비율을 분석하고,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등을 사안에 맞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사고와 기존 질환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절차까지 대응할 수 있다. 대구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었다면 치료 과정과 현재 남아 있는 증상, 보험사의 보상 제안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70-4659-6272)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작성 2026.08.28 14:11 수정 2026.08.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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