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패상황 어떻게 피할까…창원시 직원 250명 청렴교육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실제 업무사례에 적용…공정한 직무수행 대응방안 공유

법령 전달 넘어 현장 상황 중심으로 구성…전 직원 맞춤형 교육 이어가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 교육 사진.[사진=창원특례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실제 마주할 수 있는 청탁과 이해충돌 등 부패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배우는 교육이 창원시청에서 진행됐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8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직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실제 사례와 연결해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청렴이룸교육연구원 신민섭 대표가 맡았다. 신 대표는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부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법령 조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 규정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원들이 청탁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취지다.

 

김완명 창원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부패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청렴을 일상의 가치로 내재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청렴 시책 추진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한 창원특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이어가는 등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6.08.30 19:37 수정 2026.08.30 19:3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데일리25시뉴스 / 등록기자: 차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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