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무혐의,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최승현 변호사가 짚는 판단 기준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양측에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쌍방폭행무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충돌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사건 당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물, 목격자 진술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상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발생부터 종료까지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방위 여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그 정도와 시점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승현 변호사는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쌍방폭행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08.31 09:43 수정 2026.08.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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