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 600만·한남더힐 2800만 급매가, 비거주 세제 유턴에도 가격 하락 지속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유지 결정

고가 비거주 1주택 보유세 부담 15~25% 줄어들 전망

세 부담 완화에도 강남권 고가 매물 출회는 지속될 가능성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확정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 비거주자 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수정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급증에 따른 시장 불안과 부작용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현행 150%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원안에서 각각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원안 대비 15~2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공시가격 30억300만원)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원안 2520만원에서 1928만원으로 592만원 줄어든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공시가격 39억3400만원)의 경우 보유세가 3888만원에서 3262만원으로 축소된다. 용산구 한남더힐 235㎡(공시가격 8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도 1억4086만원에서 1억126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부세·양도소득세 전반에 걸친 세 부담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과 장기거주특별공제로의 전환, 종부세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 폐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70%로 상향 같은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제 금액과 세 부담 상한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보유세 인상 기간만 연장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가 주택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를 노린 고가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안 확정으로 매도 의사를 밝히는 소유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 관망하던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도 “기존안 발표 이후 시장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내년까지 강남권 고가 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비거주 1주택 공제액 유지로 매물 압박 요인이 일부 줄어들어 매물 증가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부 후퇴하면서 주택시장에는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 증가→매도 또는 실거주 전환’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세금 발 매물 출회 압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출 규제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강남권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작성 2026.09.02 10:34 수정 2026.09.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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