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기획기사2] 보령발전본부·지자체·환경부와 계근 초과 알고도 지나갔나…“전자자료 공유”와 “실제 행정확인”은 같은가

- 발전소 측 “계근 실적은 지자체·환경부와 공유”…일부 초과 발생 후 전표 발행 차단 시스템 개선

- 자료가 자동 공유됐다는 사실만으로 행정기관의 실제 확인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록 검증해야

 

한국중부발전 보령화확본부 계근초과 관련 계향증명서

 

[뉴스추적=취재본부] “자료가 공유된다”면 다음 질문은 “누가 확인했는가”다

 

계근 초과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계근자료의 전자적 공유와 실제 관리·감독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다.

 

발전소 측 담당자는 통화에서 매립석탄재 운반과 관련한 계근 실적자료가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환경부에 공유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계근 과정에서 일부 초과된 부분이 있었고, 이후 초과 시 전자 계근전표가 발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스템 개선 시점에 대해서는 대화에서 “지난주부터”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시스템 개선 이전의 자료다.

 

계근 초과는 몇 건이었고, 언제부터 발생했나?

 

현재 대화에서 확인되는 것은 발전소 측이 일부 계근 초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초과 규모와 기간은 녹취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개선 전 계근자료, 차량별 계근기록, 업체별 계근기록, 날짜별 초과 발생내역, 초과 중량, 초과 발생 건수, 전표 발행 여부, 시스템 개선일, 시스템 개선 전후 처리방식 비교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라는 표현만으로는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

 

한 건인지, 수십 건인지, 장기간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의 의미가 달라진다.

 

“몰랐다”는 설명과 “자료가 공유됐다”는 설명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대화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발전소 측 담당자는 과거 초과 사실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동시에 전자자료는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두 설명은 반드시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자시스템에 자료가 자동 등록되는 것과 담당자가 그 자료를 실제로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행정관리 체계를 검증할 필요가 생긴다.

 

▲자료가 생성됐는가? ▲기관에 전달됐는가? ▲담당부서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상자료를 식별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실제 담당자가 확인했는가? ▲확인했다면 언제 확인했는가? ▲확인 후 현장점검 또는 행정조치가 있었는가? 이 기록이 존재한다면 논쟁은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다.

 

일부에서 자료 공유 사실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화만으로 보령시나 환경부가 사전에 초과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자료가 공유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실제로 적정하게 관리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

 

결국 판단 기준은 객관적인 행정기록이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판단을 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돼야 한다.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 ‘시스템 개선 전’ (8월 31일 경) 이다. 핵심은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오히려 왜 개선이 필요했는지, 개선 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를 언제 인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시스템 개선이 문제 제기 이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것 역시 곧바로 관리소홀 또는 고의적인 방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시스템 오류나 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한 뒤 개선하는 것은 행정·업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개선 전후 자료의 비교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발전소 측이 전자계근자료가 관계기관과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 일부 계근 초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이후 초과 시 전표가 발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대화만으로는 초과 건수·기간·규모·행정기관의 실제 확인 여부·조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전자계근 원자료와 관계기관의 행정기록을 대조한 뒤 내려야 한다.

 

작성 2026.09.04 07:40 수정 2026.09.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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