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장해,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남았다면 손해배상 범위 확인해야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신체 기능 저하나 통증,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 직후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해로 인한 향후 소득 감소 등 추가적인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현재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장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영상검사 결과 및 치료 경과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 장해율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실제 장해 정도와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는 “교통사고 후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후유장해의 정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작성 2026.09.04 15:42 수정 2026.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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