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남았다면 장해 정도 확인해야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나 관절 운동 제한, 신경학적 증상 등 신체 기능 저하가 지속된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기존 치료비 외에도 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위자료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에서는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와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MRI·CT 등 영상검사 결과, 치료 경과 등이 장해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후유장해의 인정 가능성과 장해율,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단순히 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장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충분한 치료와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작성 2026.09.04 15:42 수정 2026.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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