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영구장해, 장기간 남은 후유증이라면 손해배상 범위 확인해야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 기능 저하나 운동 제한 등이 지속된다면 영구장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해가 인정될 경우 사고 직후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장기적인 손해까지 함께 산정해야 한다.

 

인천교통사고영구장해와 관련해서는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장해 정도를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영상검사 결과, 치료 경과 등이 장해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현재의 증상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 필요성과 장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장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직업, 소득, 나이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단순히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및 장해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32-861-1414)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작성 2026.09.04 15:42 수정 2026.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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