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공주=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체납액을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집중 추진된다.

 

우선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영치 유예 등 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정리 과제로 선정해, 사실상 소멸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실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사실상소멸 차량은 재산 조회를 거쳐 정리보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1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독려 및 체납 사유 파악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관련 부서로 연계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공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복지 재정의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6.09.04 11:33 수정 2026.09.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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