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페이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통페이)
월세나 관리비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처리가 늦어지기 쉽다. 결제 플랫폼 ‘통페이(TONGPAY)’는 서비스 신청부터 카드결제, 검증 완료 후 송금까지 365일 24시간 운영해 이런 불편을 줄였다.
통페이는 월세·보증금·계약금·관리비를 비롯해 학원비, 물품대금, 인건비, 인테리어비, 이사비, 각종 용역비 등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시간이 끝난 뒤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고,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의 구분 없이 필요한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 결제 뒤 검증, 그다음 송금
결제 이후에는 등록된 계약과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정상 거래로 확인되면 지정된 수취계좌로 송금이 진행된다.
검증은 AI와 사람이 차례로 맡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계약서와 각종 거래 증빙자료를 AI 기반 시스템으로 1차 검수한 뒤, 전문인력이 거래 당사자와 수취계좌, 계약 내용, 증빙자료 등을 다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 계좌로의 자금 송금이나 허위계약, 위장거래 등을 이용한 현금융통 목적의 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통페이는 대출이나 현금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 카드 한도가 모자랄 때
한 장의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고, 반복되는 거래는 기존 등록 정보를 활용해 매번 같은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카드사별 할부와 포인트 등 혜택은 해당 카드사의 정책과 상품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받는 사람도 간편하게
대금을 받는 수납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사업자와 각종 수납사업자까지 이용 대상이며, 수납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10월부터는 정기결제도
오는 10월에는 빌링결제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월세와 관리비, 학원비 등 6개월 이상 반복되는 비용을 정기결제로 약정하면 서비스 이용수수료 2%에 VAT가 별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내는 이용자는 연간 1,2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하지만, 카드결제로 전환하면 카드 결제일을 활용해 자금 지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이런 때 쓸 수 있다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월세와 관리비, 업무시간이 끝난 뒤 처리해야 하는 결제가 대표적이다. 통페이 홈페이지는 이런 경우에도 신청과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결제 대상은 월세·보증금·계약금·관리비와 학원비뿐 아니라 물품대금, 인건비, 인테리어비, 이사비, 각종 용역비까지 넓다. 다만 실제 거래와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비용이어야 한다.
■ 이용 흐름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등록된 계약과 증빙자료에 대한 AI 1차 검수와 전문인력 2차 확인이 이어진다. 정상 거래로 확인되면 지정된 수취계좌로 송금되며, 이 과정이 365일 24시간 이뤄진다.
■ 이용 전에 확인할 점
카드 혜택은 카드사와 카드상품, 이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결제할 때도 각 카드의 할부와 포인트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여러 비용을 한 곳에서
통페이에서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은 월세·보증금·계약금·관리비를 비롯해 학원비, 물품대금, 인건비, 인테리어비, 이사비, 각종 용역비 등 생활과 사업 전반에 걸쳐 있다. 성격이 다른 비용이라도 같은 신청 절차와 검증을 거쳐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복되는 거래는 기존 등록 정보를 불러와 쓸 수 있다. 매달 같은 월세나 학원비를 낼 때 계약 정보와 수취계좌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 현금·계좌이체와 무엇이 다른가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은행 업무시간이나 납부일 사정에 맞춰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통페이는 신청과 카드결제, 송금을 365일 24시간 운영해 이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수단도 달라진다. 납부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납자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받는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일을 활용해 자금 지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통페이는 대출이나 현금서비스가 아니며, 본인 계좌 송금이나 허위계약 같은 현금융통 목적의 결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 올해 안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통페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온코는 카드결제 서비스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페이 이용 고객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페이 관계자는 “365일 24시간 신청과 카드결제, 송금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납부자뿐 아니라 대금을 받아야 하는 수납자와 사업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생활·사업 결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페이 관계자는 “통페이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카드로 자금을 마련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뒤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생활·사업 결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AI와 전문인력의 순차적인 검증을 통해 비정상 거래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내용과 이용조건은 통페이 공식 홈페이지(tongp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