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사철 인테리어 분쟁 예방 5계명 — 소비자원 권고 + 플랫폼 활용법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에는 견적 총액뿐 아니라 계약 상대와 작업 범위, 하자보수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의 2025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은 2,556건이었다.

첫째는 사업자 정보다.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명과 연락처, 대금을 받는 상대를 확인해 누가 공사를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는 하자보수 기준으로, 접수 방법과 처리 조건 등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견적 항목이다. 자재와 작업 범위뿐 아니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포함·제외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미리 질문해 두면 계약 이후의 협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는 기록이다. 공사 전 사진과 계약서, 견적서, 변경 합의 내용을 함께 남겨야 시공 후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다섯째는 연락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자료 정리로, 사업자 정보와 결제 자료, 연락 이력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핸드맨은 사진과 AI 진단, 견적 및 전문가 연결 이력을 확인하는 흐름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진단 단계의 자료를 상담에 활용하고, A/S가 필요할 때에는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접수 경로와 계약상 처리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절차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별 분쟁의 결과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핸드맨의 전문가 연결 서비스 범위는 ‘충청권 우선 대응 · 전국 출장 시공’이다.

문의: 1668-5043

홈페이지: https://handman.co.kr

작성 2026.09.29 11:37 수정 2026.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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