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 재학생의 전학 허용 등 제도개선 권고, 국방부 ‘일부수용’법무부 ‘수용’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4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항과고’) 재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는 항과고 재학생이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사법원법」,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26년 7월과 8월에 걸쳐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법무부장관은 2026년 8월 권고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각각 회신하였다.

 

항과고를 졸업한 군인 A 씨는, 항과고 재학생은 타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없어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없고, 졸업 이후에도 7년간 조기전역이 불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군인권보호관)는 항과고 입학연령이 15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동’에 해당됨에도 전학 및 조기전역의 기회가 차단된 채 재학 3년과 졸업 후 7년, 총 10년 간 의무복무가 적용되는 직업군인의 진로를 확정짓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재학생에게 군사법 체계를 일률 적용하는 것 또한 일반 형사 절차와 구분되는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으로서의 보호 필요성을 간과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6년 8월 항과고 재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의 취지를‘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려면 국방부 소관 법률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을 개정하여 재학생을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2026년 8월, 항과고 재학생에게 전학 허용 시 중도 이탈이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홍보 및 입학 단계에서 충분한 진로 안내를 강화하고 진로 상담과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026년 7월「소년법」 적용과 관련과 관련해서도 ‘군인화’에 필수적인 부분만 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성 2026.09.30 10:19 수정 2026.09.30 10:23

RSS피드 기사제공처 : 코스미안뉴스 / 등록기자: 최현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초청 전문 기자단 모집_더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