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이 북한 관련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33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양경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양경숙은 2020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대동강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등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인정됐다. 특히 북한과의 물자교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 상당액을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
피해자는 모두 7명이며 편취액은 33억 원을 넘는 규모였다. 투자금 일부는 카드대금 변제와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양경숙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5년을 최종 확정했다.
양경숙은 과거에도 정치권 공천을 둘러싼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별도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관련 사업이나 남북 교류라는 공적 성격을 가진 명분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이 사건의 특징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역시 당초 제시된 사업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특정한 정치적·공익적 명분을 내세운 투자 제안이라도 실제 사업권과 인허가 여부, 자금 운용 계획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정부기관의 승인이나 공공사업을 내세우는 경우 실제 승인 여부와 공식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 판단을 내릴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경숙에 대한 징역 5년 확정판결은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