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한국중부발전…정작 기존 계약 이행·벌과금은 왜 확인되지 않나 | 뉴스추적 심층검토1

- 기존 계약의 실제 반출량·이행률·벌과금 부과 및 정산 여부는 비공개…신규 계약 적정성 판단의 핵심자료

한국중부발전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은 남부회처리장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입찰공고상 자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계약의 실제 반출량과 이행률, 벌과금 부과·납부·상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계약정보를 공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계약이 어떻게 이행됐고, 미이행 또는 벌과금 문제가 있었다면 발주기관이 이를 신규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검토·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2026.10.01.국민신문고.보령발전본부회신내용pdf

한국중부발전은 기존 계약의 일부 미이행 자체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찰 제한 사유가 아니다’는 판단과 ‘기존 계약의 이행상태 및 벌과금 등을 신규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이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청구 회신이 도착하는 즉시 공개된 자료와 기존 공식 답변을 대조해 실제 계약이행률, 벌과금 처리, 계약상태, 내부 검토 및 승인과정 등을 다시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후속 기사를 바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이다. 정보공개 회신에서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이 비공개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다음 검증의 출발점이다.

작성 2026.10.02 16:32 수정 2026.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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