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군청 민원봉사과 내 공인중개사 통한 상담창구 운영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취약계층 등 군민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등 주택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청 민원봉사과 내 상담창구에는 전문상담사(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검토 △주거 정책 안내 등을 제공한다.

 

특히 희망하는 군민은 상담사가 부동산 매물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균열, 결로 등 주택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어 계약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3) 또는 군 누리집 내 청년주택 안심계약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이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5.10.24 13:33 수정 2025.10.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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