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악성 고액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

체납액 73억 원… 해외 도피 우려자 엄정 조치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병행

경상남도청 전경.[사진 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최근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군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12.27 00:14 수정 2025.12.27 00:14

RSS피드 기사제공처 : 데일리25시뉴스 / 등록기자: 차경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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