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규제 완화로 상권 활성화 기대

점포 밀집 기준 완화 후 첫 지정…소규모 상권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정부지원 연계…총 12곳으로 확대

[권해철 기자]대구 달서구는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소규모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사례로,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2,000㎡ 이내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필요했으나, 이를 각각 20개와 15개로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남생활상권, 성당레미안이편한상가, 본리장대빌딩, 우방죽전타운, 대곡비슬로 등 5개소로,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 상권들이다.


이로써 달서구는 기존 7곳을 포함해 총 12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조례 개정과 신규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규모 생활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달서구 제공)
작성 2026.04.29 19:18 수정 2026.05.07 01:1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권해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초청 전문 기자단 모집_더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