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강제조정 결정 받았다면? 이선녀 변호사가 짚는 대응 방법

이혼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른바 ‘이혼강제조정’으로,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등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강제조정은 통상 가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문과 송달 시점,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해소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혼인 기간 중 기여 관계, 자녀의 연령과 양육 환경 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 내용이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선녀 변호사는 “이혼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혼강제조정에 대한 대응은 결정이 송달된 시점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송달일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대응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08.19 10:21 수정 2026.08.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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