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강남3구·용산 거래 반토막

- 국토부,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재지정…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구 대상

- 제도 시행 후 수도권 거래 27% 감소… 서초구 73% 급감하며 최고 감소율 기록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 유지… 갭투자 방지 및 모니터링 강화

국토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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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및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해 온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한다.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방어막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구 적용… 허가 및 실거주 의무 유지

 

이번 재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이 포함되며, 경기도는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남양주·파주 등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인천시는 최근 개편된 행정구역을 반영해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단, 제물포구 중 옛 동구 지역 제외)로 정비됐다.

 

허가 대상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 전체다. 면적 기준 역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로 규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강남3구·용산 거래 49% 급감… 서초구 73% 줄어 낙폭 최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인천 29%, 경기 23% 순으로 줄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거래가 40%, 중국인 거래가 24% 각각 감소했다.

 

특히 집값 상승세를 이끄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감소세가 가파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거래량은 49%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그중에서도 서초구는 거래량이 73% 급감하며 수도권 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중국인 거래 비중 압도적… 국토부 “이상 거래 엄정 대응”

 

수도권 외국인 거래의 세부 구조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66%를 차지했으며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로 가장 높았고 미국인이 13%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은 6억 원 이하 주택이 81%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62%)와 다세대주택(33%)이 대다수였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이 2022년 말 8만 3,512가구에서 지난해 말 10만 8,231가구로 3년간 약 30% 증가하는 등 외국인 자산 소유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1년 단위로 재설정했다"며 "허가구역 내 외국인 이상 거래 및 투기 의심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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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0 17:40 수정 2026.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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