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본 칼럼은 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와 조하나 세무사가 제공한 것으로, 감치제도 강화와 국세소멸, 세금탕감, 세금면책 등 구제제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2026년, 국세 체납자와 지방세 체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작성된 칼럼이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더 위험해진 이유
지난 칼럼에서는 국세·지방세 소멸시효 제도와 2026년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중심으로, 오래된 체납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이번 편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실제 체납자들이 자주 검색하는 "세금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분할납부", "체납액징수특례", "명단공개 피하는 법"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026년은 체납 관리에 있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해다. 한쪽에서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압류 유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계형·영세 체납자를 위한 구제제도(납부의무 소멸, 징수특례, 분할납부)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체납 해결의 출발점이다.
체납을 방치하면 받는 행정제재, 명단공개부터 감치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름(상호)과 주소, 체납액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된다.

실제로 최근 공개에서는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중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법인 신규 공개자의 상당수가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는 단순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압류·공매,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 제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병행된다. 해외 재산 도피나 호화 해외생활을 통한 징수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매년 신규 출국금지 인원과 해제 인원이 국세청 통계로 공개되고 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관련 인허가의 신규 발급이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여러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하며,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추적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감치 제도다. 3회 이상 체납, 체납 기간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최대 30일간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감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성실납부 유인을 강화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자진 납부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2027년 1월 1일 이후 감치 신청분부터 적용). 즉 감치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부라도 성실하게 납부 실적을 쌓는 것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로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어 왔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률도 최대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이는 체납자 입장에서 재산 은닉이 갈수록 발각되기 쉬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6년 세제개편] 체납 관련 달라지는 것들
2026년 세제개편안과 시행 세법에는 체납 처분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압류 해제 요건 강화다. 기존에는 압류재산 추산가액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했지만, 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즉 "재산가치가 없으니 당연히 압류가 풀린다"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며, 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는 체납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해졌다.
세금탕감이 어렵다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징수특례
지난 칼럼에서 다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액 자체가 없어지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이보다 문턱이 낮은 대안이 바로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징수특례다. 이 제도는 체납액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해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신청 요건(2026년 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둘째 특수형태 근로 확대(2026년 신설)로 2026.1.1~2028.12.31 기간 중 예술인 또는 배달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출모집인·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셋째 체납액 규모,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가 8,000만원 이하 (2026년 개정으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상향)인 경우, 넷째 사업 규모가 최종 폐업 연도 포함 직전 3개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
다섯째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 진행 이력 없어야 하며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에 한정되며, 그 외 세목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승인되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남은 체납 원금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관할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통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분납 중 재산이 새로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세에도 유사한 형태(영세개인사업자 지방소득세 체납액징수특례)로 별도 운영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체납하고 있다면 두 제도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체납액 규모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세무 전문가와 함께 비교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체납액 전액 탕감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멸제도가 유리하지만, 소멸제도의 까다로운 실태조사 요건(경제적 어려움 인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징수특례를 통한 분할납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기간과 시행일
적용 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가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신청 후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멸 여부 결정·통보를 받게 된다. 소멸 결정 이후라도 실태조사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만큼 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강제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신청하면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사형 제도이며, 사후에도 재산 은닉 여부가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상황별 실전 로드맵, 나는 어떤 제도를 알아봐야 할까?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완전히 폐업, 무재산 상태라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우선 검토한다.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지만 8천만원 이하이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했다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징수특례로 가산세를 면제받고 최대 5년 분납을 신청한다.
예술인이나 배달원,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로 새로 일하기 시작했다면 2026년 개정으로 새로 포함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이미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감치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체납 규모가 크다면 무엇보다 일부 금액이라도 자진 납부해 성실납부 실적을 만드는 것이 감치 등 강한 제재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압류 해제를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면 2026년 개정으로 체납 회피 목적 여부가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된 만큼,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소득 현황, 생활실태 등)를 보강해 재신청을 검토한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정확한 체납내역 확인과 세무 전문가 상담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납액징수특례를 받으면 세금 자체가 없어지나요?
A1. 아닙니다. 체납액 원금은 그대로 남고,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만 면제되며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원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납부의무 소멸제도'입니다.
Q2. 명단공개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A2.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성실한 분할납부를 통해 체납 상태를 해소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자체를 임의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납부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Q3. 감치 대상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피할 방법이 있나요?
A3. 2026년 세제개편에 따라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자진 납부하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한 실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징수특례와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4.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더 유리한 제도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Q5. 압류 해제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A5. 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압류 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 해제를 신청할 때는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6년의 체납 관련 세법 흐름은 고의·상습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압류 유지 등 제재가 한층 촘촘해지고 있는 반면, 생계형·영세 체납자를 위한 구제의 문(납부의무 소멸제도, 체납액징수특례, 분할납부)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결국 관건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제때 활용하는 것이다. 막연히 버티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체납내역을 점검하고 가장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의 첫걸음이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상속세 초기대응, 상속세 절세, 조세불복, 증여세 경정청구, 세무기장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체납 국세를 탕감받도록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 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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