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천북면 신덕3리 마을회 소유 재산에 설치된 태양광…동의·사용권원·수익 귀속은 누가 입증하나|뉴스추적 결론

- 보령시, 등기상 소유자 ‘천북면 신ㅇㅇ리 ㅇ마을회’ 확인…천북면은 마을 동의·의결·사용승낙 관련 자료 확인 못 해

- 민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는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 필요’…실제 확인 범위와 처리기록도 검증 대상

보령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ㅇㅇ리 ㅇㅇ마을회 소유 재산과 관련한 태양광 시설의 설치 권원과 전력판매 수익 귀속 문제가 행정기록 검증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보령시 농업지원과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신ㅇㅇ리 ㅇㅇ마을회로 기재돼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천북면은 해당 재산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마을 동의서, 회의록, 의결서, 사용승낙서 등 주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재산의 소유자는 확인됐지만, 태양광 시설의 설치와 사용을 뒷받침하는 권원 및 수익 귀속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마을회 소유 재산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시설의 설치 주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천북면은 이번 민원 답변에서 마을 동의서, 회의록, 의결서, 사용승낙서 및 마을재산 관련 별도 행정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천북면은 이번 민원 답변에서 마을 동의서, 회의록, 의결서, 사용승낙서 및 마을재산 관련 별도 행정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마을 동의 및 사용권원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을회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태양광 시설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실제로 어떤 동의와 계약이 있었는지, 해당 문서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마을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그 회의록과 의결서는 어디에 있는가. 별도의 사용계약이나 승낙이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와 사용기간, 사용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계자의 설명이 아니라 원본 문서와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태양광 시설의 설치 권원과 함께 규명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발전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및 수익 구조다. 천북면은 전력판매 수익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 전력판매 계약 당사자, 판매대금 수령자, 마을회와의 수익배분 약정 여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회 소유 재산이 발전사업에 사용됐다면 해당 재산의 사용조건과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답변만으로 특정인이 수익을 독점했다거나 마을회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검증해야 할 것은 수익에 관한 의혹 자체가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와 전력판매대금의 귀속이다.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추가로 대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번 민원은 2026년 9월 15일 접수됐다. 보령시는 같은 달 22일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함'을 사유로 처리기간을 7일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반면 최종 답변에서 천북면은 관련 민원, 현장확인, 행정지도 등에 관한 별도의 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처리기간 연장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연장 사유가 반드시 실제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두 답변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가 연장기간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장 방문이 있었다면 방문 일시, 담당자, 확인 대상과 결과가 검증 대상이다. 현장 방문 없이 서류나 관계자 진술만 확인했다면 그 내용과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현장확인 처리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답변이 연장기간 중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별도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설치 및 사용권원 : 마을회 소유 재산을 사용하게 된 계약, 승낙 또는 그 밖의 법적 근거

 

마을회의 동의 및 의결 : 동의서, 회의록, 의결서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기록

 

발전사업자와 수익 귀속 : 발전사업 관련 등록·허가 자료, 전력판매 계약, 대금 수령 및 수익배분 자료

 

보령시의 행정처리 기록 : 관련 서류의 접수·검토 내역, 사실관계 확인자료,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 처리기록 이 네 가지 자료가 확보돼야 재산 소유관계와 시설 설치 경위, 발전사업의 운영 및 수익 구조, 행정기관의 확인 범위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보령시가 태양광 시설을 불법으로 판단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행정기관 답변에는 그러한 판단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기상 마을회 소유라는 사실과 천북면에서 관련 행정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동의나 계약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유관계만 확인한 채 설치 권원과 수익 귀속에 관한 의문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

 

등기에는 마을회 소유가 확인됐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동의·사용권원·수익배분에 관한 행정자료는 천북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측이나 단정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와 시설의 사용 사이에 남아 있는 빈칸을 문서로 확인하는 일이다.

작성 2026.10.04 07:00 수정 2026.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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